세금·세무

연말정산 복비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사후 발급

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4월에 월세 계약 하여 복비를 25만원가량 계좌이체했고 당시 현금 영수증은 미발급 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에 복비도 소득공제가 되고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해당 현금 영수증을 사후 발급하려는데요,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은 역산이 안되어 오늘 날짜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날짜(25년 1월 15일)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도 복비 소득공제시 증빙서류로 제출할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 날짜로 발급할 경우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공제가 안되고 내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