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업장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긴 했지만 일단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5인이상 업장입니다.
2~3차례 요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미루어서 4일째 되는날 한번더 요구했는데 갑자기 일을 못해서 널 믿고 일 맡겨도 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님도 고민해보고 퇴근할 때 더 다닐지 말지 결정해서 상사한테 말하라길래 그만둔다고 말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일부러 제 스스로 나가게 하려고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론데 일단 고민해봐~ 라고 한거 같아요. 제가 다닌 회사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라 신고했을 때 타격이 더 클까요? 괘씸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조사해 처벌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