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관이라는게 진짜 존재하는건가요??
가석방 조건은 무엇인가요? 강력범죄자들도 가석방을 받나요?
그런것을 심사하는사람들을 가석방 심사관이라고 하는건가요??
묻지마살인같은경우는 가석방이안되어야 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심사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조인, 변호사,사회복지사, 심리 상담가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범죄자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등 종합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일정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심사관은 수형자 중에서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맡는 직업입니다. 가석방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을 복역한 후, 사회로 조건부 석방되는 제도로서 수형자의 교화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가석방 심사관으로 활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조인 자격: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자격이 필수적입니다.관련 경력:
교정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수형자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형자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공정성과 전문성:
법무부나 교정 당국에서 임명 절차를 거치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받습니다.
수형자 교화 평가:
수형자의 교화 상태, 재범 가능성, 사회 적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면담 및 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면담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심의합니다.결정 및 후속 조치:
가석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논의합니다.
이를 통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묻지마살인범이 가석방이 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소 중 활동이나 모범수 여부, 기존 형기나 죄명 등을 고려해 정하기 때문에 중범죄자일수록 가석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