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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괌한헐크1574
과괌한헐크1574

가지급 적수보다 가수금 적수가 큰데도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필수 작성인가요?

법인조정 관련 서식 작성 하고있는데요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작성 중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을지 서식 작성 시 가지급 등의 적수 / 가수금 등의 적수 새로 불러오기 하면 반영이 되야하는데

가수금이 큰 경우에는 새로 불러오기 해도 안불러 와 지더라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수기 입력을 해서 반영을 해야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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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보다 업무무관가수금 적수가 더 큰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발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 조정명세서와 가수금 조정명세서 자체는 작성을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이 더 커서 인정이자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서식은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 적수가 더 크다면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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