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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총새189
어린물총새18922.05.02

월급계산시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7시(휴식시간 1시간)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 (휴식시간 30분) 일하고있는데 월급계산하면 주휴수당,4대보험떼서 얼마정도 나올까요? 시급은 최저시급(916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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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가 불분명하므로,

    5인이상인경우

    9160 *(209+15.75)=2058710원

    5인미만

    9106x 219.5=2010620원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대략 45시간이 나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1.5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일 8시간 + 1시간, 토요일 5시간 반 근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0.5시간 + 주휴시간 8시간)X4.345X9,160이 월급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대략 10%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저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7시(휴식시간 1시간),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 (휴식시간 30분) 일하고있는데 월급계산하면 주휴수당,4대보험떼서 얼마정도 나올까요? 시급은 최저시급(9160원) 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209시간+10.5시간*4.345주*1.5)*9,160원= 2,541,293원(세전)

    - 세후: 약 2,257,360원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

    - (9시간*5일+5.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28,312원(세전)

    - 세후: 약 2,080,77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은 액 626,854원으로 임금은 월 평균 2,541,294원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