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직장내과롭힘으로 사직기재, 신고인 사직 후 6주간 해외출국으로 조사불가능 시 행위자 먼저 조사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사직서 제출시 직장내 괴롭힘을 사직사유로 기재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 및 상세내용과 원하는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제출받아 면담을 하였고 피해자는 정식조사를 요청하였고 요청한 다음날 마지막 출근 후 퇴직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사직 후 6주가량 해외출국으로 인해 피해자의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출된 서면제출을 기본으로 하여 행위자의 조사를 먼저 진행하여도 돨까요?
피해자의 사직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점도 걱정이고 혹여라도 조사기한이 늦어져 문제가 될까 싶어 걱정됩니다.
규정으로는 괴롭힘 사실을 알게된지 20일이내, 특별한사정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으로 행위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도 될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편이 낫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인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조사의 공정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행위자의 추가 조사가 마지막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진술에 기초하여 행위자와 참고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면 추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용 및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 대해서
면담 및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