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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고래27
의젓한고래2722.12.25

재물손괴 합의후 제출서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술에 취해 주차되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재물손괴로 접수된 상황인데요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해서 조사받기 전에 합의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싶은데


1. 합의서를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합의서보다 간결하게 하고 싶은데

피해자에게 이체한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합의서를 따로 작성안해도 되는지

3.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내면 더 도움이 되는지

4. 추가로 더 제출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합의한 문자내역, 고소취하등)

5. 제출할때는 어떤 경로로 제출해야하는지

( 최대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6. 따로 cctv가 없고 목격자만 있는상황인데 그때 기억이 아에 없어서 과실로 판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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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2. 아니요

    3. 네

    4. 없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경찰에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조사받으실때 가져가셔도 됩니다.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6.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팩스 또는 이메일로 합의서를 받고, 계좌이체로 합의금을 이체해주면 됩니다.

    2.3. 합의금 지급내역만 제출해도 되나, 보통 처벌불원서를 추가 제출받기 때문에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4.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금 지급내역만으로 충분합니다.

    5. 목격자가 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할 수 있어 과실로 판단될 지 여부는 그의 진술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