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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파산
티끌모아파산21.01.13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로 피해 볼수 있는 정도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벤트 대행 업체라고 하던데요

해당 이벤트는 LG u플러스AR에서 진행한거였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라면서 연락이 왔구요

일반 회사번호가 아닌 개인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의심스럽네요

그리고는 개인 폰번호로 제세공과금, 신분증사진을

요구 했구요, 신분증 사진은 제세공과금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 집주소, 신분증으로 사기피해를 입을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이미 개인정보 넘겼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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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뜻한다. 스미싱은 보이스핑,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수법이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어떠한 피해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위 정보를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등으로 사기 계좌 등을 열거나

    핸드폰 가입으로 대포폰 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기타 범죄에 연루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이체를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별도 인증서를 준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으로는 큰 피해를 입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