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괜찮나요?
프랜차이즈 업종입니다.
만약 브랜드가 가나다 라면
지점별로 가나다 ~점 으로 끝나야하는데 점주님이 브랜드명(가나다)으로만 사업자신고를 하셨습니다.
구분이 필요하여 가나다 송파점으로 적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괜찮나요?
가산세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횏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디민, 임의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셩명, 주소,
공급자 및 곱급받는 자의 업태종목, 거래종료, 공급품목, 다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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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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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외의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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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 날짜만 정확하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