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공급자의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게산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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