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명랑한부전나비122
명랑한부전나비122

학원강사가 퇴직 후 학원 학생 과외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나요?

개인사정으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원 근무시간 조정이 어려워서요..

학원에 있을 때 학생들과 라포형성이 잘 된 편이었는데, 그만 두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학원 그만 두겠다.', '선생님 다른 학원 가면 따라가겠다.', '과외 해주면 안되냐.'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퇴직을 밝힌 것은 아니었으나, 새로운 선생님에게 인수인계하고 새로운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니 학생들이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정이 많이 들어 과외요청이 온다면 쭉 지도하고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머리속으로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1. 제가 학생들에게 퇴직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2. 제가 학생들에게 퇴직 외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이 저를 따라 학원을 그만둔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3. 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를 따라 나온 학생들이 과외 요청을 했을 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4. 혹 제가 다른 학원에 이직한 것을 학생들이 알고 저를따라 학원을 옮긴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원과 체결한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이 있는지 및 유효한지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효한 약정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경업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을 밝히는 행위만으로는 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경업금지 약정 등이 있다면 약정 위반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경업금지 약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마찬가지로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