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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안해주는 회사는 신고하면 되는거죠?

4대 보험을 안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그 회사는 얼마 정도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건가요

과태료만 내고 끝인건지 아니면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회사 점수라던지 이런게

안좋아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부가 아닌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1인당 3만원의 소액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미가입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100만원

    고용보험은 미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