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을 안해주는 회사는 신고하면 되는거죠?
4대 보험을 안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그 회사는 얼마 정도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건가요
과태료만 내고 끝인건지 아니면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회사 점수라던지 이런게
안좋아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부가 아닌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1인당 3만원의 소액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소급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7만원, 건강보험은 150만원, 산재보험은 100만원, 고용보험은 미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미가입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100만원
고용보험은 미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