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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으로인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 시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직원이나 공단이 대표자에게 형사처벌을 진행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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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체납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미가입 및 체납의 경우 보통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공단이 아닌 경찰, 검찰 단계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