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스케줄제 근무 6개월 실업급여 조건
제가 일하는곳이 4일 근무하고 2일 쉬고 다시 4일 근무를 하는데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기준이 보통 주5일 근무제 더라구요 저처럼 일을하면 몇개월 근무해야할까요? 4대보험 적용되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일 일하고 2일을 쉬면 대략 월 근로일수(주휴일 포함)가 24 ~ 25일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대략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4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 8개월 15일~9개월 정도 재직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주5일제일 때 7개월정도 근무해야하므로 주4일제면 8~9개월은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