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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낙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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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선순위 임차인인데 경매에서 집을 낙찰한 사람이 자기랑 월세계약을 새로 하거나 나가달라고 하는데 나가야하나요?

전세집 선순위 임차인이구요 내년 9월초까지 계약이라 아직 계약기간 1년 가까이 남았고 도중에 집이 강제 경매 넘어가서 지난주에 낙찰에 된 상황입니다

집을 낙찰한 새집주인이 이제 법원에서 배당금 받게 될테니 받고 나가거나 자기랑 월세계약을 새로 하자고 하는데요 저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경매 낙찰이 되도 제가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계약기간까지는 살겠다고 의사를 말씀드렸음에도 자기랑 월세계약을 하거나 아님 나가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새집주인 말처럼 배당금을 받고 나가거나 새로 월세계약을 하는 수 밖에는 없나요?

아니면 원래 전세계약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까지 살게 된다면 배당금은 계약기간 끝나는 날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당장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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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 낙찰 후에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는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낙찰자가 월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은 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당금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와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