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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침착함
은행예금 적금은 애초에 해지할때 세금을 떼가는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따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신고하면 더 내거나 환급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나,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의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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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