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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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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좀 인증된 영상 빼고는 무서워서 잘 안보거든요. 근데 쇼츠 실수로 내려서 영상이 넘어가길래 기록 페이지 들어가서 지우고 다른 영상 볼려고 유튜브 홈버튼을 누르자 다시 그 영상이 나와서 완전히 끄고 다시 켜서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리 재생 시간도 길지도 않았고요. 이정도 사정으로 만약에 이게 아청물 등 문제 되는 영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처음 영상이 떴을 때는 아이스크림을 반으로 나누고 한명이 도망가는 모습이었고 홈버튼 누르자 나온 모습은 단순히 아이스크림 반으로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이 이후에 뭔가 문제가 될 모습이 있었다면 저까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아청물을 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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