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저는 촉법소년이고 얼마전에 유튜브에 탁구선수 영상이 나 와서 그거중에서 약간 조금 노출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 짜 조금 노출이에요 근데 저는 유튜브 사진 캡쳐는 불법 아 니라 들어서 캡쳐해서 그냥 확대해서 보고 그냥 그 부분만 짤라서 보다가(기억은 잘 안남) 너무 양심에 찔려서 지웠습 니다 승무원 학원 영상에서도 약간 치마입고 있는 장면만 캡쳐해서 그냥 조금 확대나 짤라서 보다가 양심에 찔려서 지웠구요 혹시 이런것도 불법인가요?? 번외로 그런 사진 짤라서 그냥 보거나 아니면 뭐 좀 갤러리에 있는 편집기를 사용해서 이용하면 불법인건가요? 유포는 절때 안했구요 그냥 저는 짤라서 보기만 했던걸로 기억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딥페이크물 제작행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라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