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무 고민인데요 법률고민입니다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저는 촉법소년이고 얼마전에 유튜브에 탁구선수 영상이 나와서 그거중에서 약간 조금 노출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조금 노출이에요 근데 저는 유튜브 사진 캡쳐는 불법 아니라 들어서 캡쳐해서 그냥 확대해서 보고 그냥 그 부분만 짤라서 보다가(기억은 잘 안남) 너무 양심에 찔려서 지웠습니다 승무원 학원 영상에서도 약간 치마입고 있는 장면만 캡쳐해서 그냥 조금 확대나 짤라서 보다가 양심에 찔려서 지웠구요 혹시 이런것도 불법인가요?? 번외로 그런 사진 짤라서 그냥 보거나 아니면 뭐 좀 갤러리에 있는 편집기를 사용해서 이용하면 불법인건가요? 유포는 절때 안했구요 그냥 저는 짤라서 보기만 했던걸로 기억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딥페이크물 제작행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라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