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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굉장한개미
세대주는 저이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동생이 미성년자라 후견인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후견인은 결격사유 없는 이모로 지정을 할 예정인데, 파산상태이신 백부께서 저희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존재하십니다. 백부께서 전출 하신 후에 후견인 청구를 해야할까요? 그 전에 청구를 하더라도 전출을 하신다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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