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소원을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헌법소원을 신청하게 되면,
헌법소원을 신청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법인, 그리고 미성년자등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 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도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들과 관련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역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헌법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종류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전자는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법인, 미성년자도 자신이 보호받는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현재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이 해당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여야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제기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