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취득 신고 다했는데 퇴사 시 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6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해서 4대보험 고지가 되었는데 지금 취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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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득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환급이 되겠지만 6월 1일에 입사하고 6월에 퇴사한 경우라면 6월분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일 착오가 있는 경우 취득일 정정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 경우 원래 가입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에 대해
고지된 보험료는 환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할 경우 보험료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돌려주어야 한다면 환급처리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당월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발생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4대보험료를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즉, 6.1.자로 입사하여 취득일을 6.1.자로 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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