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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자동차 사고시 청구가능한 보험금은?

2년전 정차중 뒤에서 오는 차가 제 차를 박아서 자동차 수리 및 병원을 간적이 있습니다.

그 후 차를 바꾸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자동차사고 위로금 청구 안한게 40만원정도 있다고 사고난 사람의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상대측 보험사가 메리츠화재인데 메리츠에 전화해서 위로금 청구한다고 하면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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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2.12.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라는 특약입니다

    이는 자동차보험과는 별개이고 본인 운전자보험에 있는 특약입니다.

    해당서류 첨부해서 운전자보험사에 보험금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급결의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아도 지급결의서 요청을 하시면 발급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메리츠콜센터에 전화해 지급결의서 발급요청하고 질문자님가입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위로금 해서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관련된 서류 물어보고 준비해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청구가능한 보험금은?

    =>네 기존 사고났던거 보험금 지급했던거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따라서 사고 났었고 그거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차사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시가해자보험회사에서지급된 보험금지급결정서를 운전자보험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하시길바랍니다

    자동차사고위로금 가입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