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규정 봐주세요
고3인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서 1박2일로 성인인 친한언니랑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정한 규정인데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요. 사진에 나와 있는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호자 위임을 성인인 친한언니에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임인으로 기재한 성인으로 볼 수 있고
규정 기재대로 별도로 위임장이 필요하진 아니하나 보호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