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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넣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말이 달라서 그러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 급여? 근무기간? 등

해당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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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실업급여 기준)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근로자1.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된 자.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년 법개정)

    • 65세 이전부터 취업하여 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

    •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관련 정보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

    2.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관련 정보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고용, 산재 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하루라도 일하면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시간과 임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2. 한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산재는

      입사일로부터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