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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얼만큼 주어 져야 하나요

11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얼만큼 주어져야 하나요 근데 그 휴게 시간이 사실상 휴게 시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없는 한강 시간이라면 은 그게 휴게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보통 음식점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씁쓸하네요 어쨌든 간에 하루 11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얼만큼 주어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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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11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되면 됩니다. 한가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당 30분이므로

    1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시간 일을하면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 수면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단순히 손님이 없어 대기하다가 손님이 오면 일을 한다면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고 12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손님이 없어도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헤 해당하여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1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