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융

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하는 분류를 보니


1.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2. 수산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업

5. 보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위의 기준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통계청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라 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 항공운송업은 의 세부분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항공사 외의 항공기 정비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운송업은 항공 여객 운송업과 항공 화물 운송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통계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여객 운송(정기)

      ․항공여객 운송(부정기)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가 딸린 항공기 임대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항공화물 부정기 운송

      ․항공화물 정기운송

      ․우주선 운행

      ․화물 운송 항공기 임대(조종사 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