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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여기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을 확인하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중
중분류 또는 소분류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되어있는데
직접 찾아보니 쉽지 않네요?
항공기 정비업은 항공 운송업에 포함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문제상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항공기 정비업이 항공 운송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