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3주택자구요 아파트 하나 파는데 2억4800주고 산거 대략 9년정도 보유햇고 3억3000에 파는데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사한테 맡기면 좋은점이 잇나요?
양도세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양도세 천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걸 세무사한테 맡기면 양도세를 줄일 방법이 잇나요? 아니면 어차피 안줄여지는거면 신고할줄 알면 그냥 제가 신고하면 되나요? 계산기에 보니 필요경비도 잇던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3주택자인 개인이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직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사 님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법률 지식이 있는 경우 직접 해도 되나, 양도한
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이 어렵고 복잡한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 등이 포함되며, 세무사는 공제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검토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기에 납세자 본인이 모든 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스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한테 맡기더라도 자료값이 동일하면 양도세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금액만 잘 입력하여 셀프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