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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미혼인 형제 사망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도 부재인 상황이고 미혼이라 자식도 없고

남은 건 형제자매들뿐인 상황에서 누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또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될텐데

이런 경우는 부모상속하고 다른 것 같은데

1순위가 형제가 되는 건가요?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지분대로 나누는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존비속이 없는 상황이라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최우선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다면 형제자매들이 법정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들이 1/n의 비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