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혼인 형제 사망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도 부재인 상황이고 미혼이라 자식도 없고
남은 건 형제자매들뿐인 상황에서 누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또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될텐데
이런 경우는 부모상속하고 다른 것 같은데
1순위가 형제가 되는 건가요?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지분대로 나누는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가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존비속이 없는 상황이라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최우선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