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야근할 경우 저녁밥값을 사비로 내나요?

공무원 월급에 식대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점심밥값이잖아요.

그렇다면 야근해서 밥을 먹는 경우 이때도 밥값이 따로 나와야하지 않나요?

공무원인 친구가 사비로 저녁밥을 사먹는다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들은 원래 2시간 이상 야근 할 경우 9천원의 식대를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나 각 지자체나 소속 기관의 예산 여건 및 내부 규칙등에 따라 단가를 9,000원보다 더 낮게 책정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 하는 이유는 기관에 따라 예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ㆍ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할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우 업무비용으로 식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ㆍ단 야근을 한다고 해도 복리후생비 예산이 다 소진되거나 또 업무내용이 개인적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ㆍ

  • 교육공무원의 경우, 야근을 초과근무 신청하고 먹는 경우에는 인당 9000원인가 매식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매식비를 사용하려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건 아니고 예산이 잡혀있고 사전에 매식비 사용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해서 그냥 사비로 사먹는 경우도 많아요ㅠ.ㅠ

  •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업무로 인한 야근의 경우 식대가 별도로 지급이 되거나 수당에 일부 플러스가 되어 지급이 된다 보심 될것 같습니다

  • 저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사주세요! 야근하면서 먹는 건 사주시던데 제가 따로 돈내고 먹은 적 없어요!! 근데 유치원마다 다르고 원장마다 다르듯이 회사 상사마다 다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