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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시간외 근무 시 식사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지시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저녁 식사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용자가 부담해야(제공해주어야) 하는지요?

직원들 간 이견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근시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이외에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내의 식사든 연장근로중의 식사든 식대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식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않으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식대를 근로자에게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미제공이며, 내규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 시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야간 근로 시 추가 식사비 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식대지급의 경우에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요건을 두고있지 않기에 사업장의 규정및 관행에 따라 사업주 지급의무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식사제공이나 식대 지급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지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경우 석식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에 사업주가 식사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