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 시 식사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지시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저녁 식사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용자가 부담해야(제공해주어야) 하는지요?
직원들 간 이견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근시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이외에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내의 식사든 연장근로중의 식사든 식대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식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않으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식대를 근로자에게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미제공이며, 내규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 시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야간 근로 시 추가 식사비 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식대지급의 경우에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요건을 두고있지 않기에 사업장의 규정및 관행에 따라 사업주 지급의무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식사제공이나 식대 지급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지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경우 석식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에 사업주가 식사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