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예를 들어 하루에 오전오후에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식사나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지급은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법령에서도 정한 바가 없어 지급하지 않아도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은 법적으로 의무라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식사나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임의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식대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회사가 소속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급여 항목 중 식대를 산입하는 것 역시 의무는 안지만 비과세혜택 등을 이유로 산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