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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4대보험 환급 및 소급분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5년 1월 1일에 근로자가 입사하시고 취득은 2월 7일에 진행했습니다. 취득 지연으로 1월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해서 납부했는데, 그럼 2월 고지내역서 상에 1월 직장가입자 분(소급분)+2월 보험료가 나오는 게 맞나요? 그리고 1월 지역가입자로 해서 낸 보험료는 환급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국민, 건강은 지연취득에 따른 과태료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산재는 한 달 정도 지연 취득한 걸로도 과태료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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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불성실신고가 아니라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사실대로 스스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불성실신고 또는 허위신고 모두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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