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하고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

주차 할 곳이 없어서 30분을 돌다가 공사장 앞에 천막으로 쳐 놨는데,

그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것 부터가 제 실수 인 것 맞습니다.

그날은 휴일 이어서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주차를 했고, 돌아 와 보니 공사장 천막을 지탱하고 있는 부속이 제 차위로 떨어 졌습니다.

천장은 움푹 들어 갔구요. 사진을 다 찍어 두었고, 공사 현장에서 나온 자재도 맞구요.

저도 불법주차를 했고 잘못을 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는 불법주차를 한 잘못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면된다고, 차량 수리에대해 수리비

청구를 하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