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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보고싶은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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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서 주행중 도로위 벽돌충돌

유료주차장에서 출차하려 출구차단기 앞까지 갔다. 다시 재주차하려 후진후 좌측으로 재 진입중 도로위 벽돌과 제차 앞 부분이 충돌하였습니다.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높이에 시설물이라서 문제가 있어 주차관리인분께 연락드렸고 하루가 지나 cctv 확인했다며 오히려 제게 시설물 파손과 관련해서 비용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제 상식과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당시 사고현장 사진은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할까 생각중입니다. 좋은 답변주시면 꼭 참고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야에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물건(구조물)을 쌓아두는 경우 공작물의 하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