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의 방어 행위에는 어떤 형태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당방위의 방어 행위에는 어떤 형태가 포함되나요? 단순히 피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도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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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반격행위도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 방위에서 방어 행위란 공격을 피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반격이나 공격행위 등은 정당 방위를 넘어서 과잉 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가 인정되어 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