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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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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문의입니다 지분대로 땅 집을 취득세 어떻게납부하나요?

땅 집을 지분대로 취득하면 각자 취득세을 납부해야되나요? 일부 현금 상속도 있는데 한번 자녀가 동의을 안해서 은행에 못찾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각자 지분만큼 취득세을 납부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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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대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각자 본인 지분만큼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주택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는 상속지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법정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세무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