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당일 남은 연차사용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23년 9월 신입으로 입사하여 금일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약 1년 4개월정도 다녔고 회사에서 한달 뒤 퇴사를 하라고 권고해서 퇴사를 하기로하였습니다.
일자는 조절이 가능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월요일에 퇴사를 하고 싶어 1월 6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권고사직을 당해 떠나는데 금요일 퇴근 후 이틀 대기하다가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 싶어서 주휴수당 포기하더라도 그냥1월 첫주에 그만두려 하다가 퇴사당일 연차사용이 가능한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위해 월요일날 퇴사를 한다고 하면 퇴사당일 연차를 사용하여 당일 출근없이 연차로 주휴수당 + 퇴사가 가능한가요?
1번질문과 별개로 주휴수당 발생조건은 일욜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니 다음주 월요일 퇴사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게 맞죠?
회사방침으론 입사 1년차 이후 다음 해부터 월차에서 연차로 전환되어 연차비를 받아본적이 없는데 연봉제는 어떻게 연차비가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위해 월요일날 퇴사를 한다고 하면 퇴사당일 연차를 사용하여 당일 출근없이 연차로 주휴수당 + 퇴사가 가능합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통보를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월요일 연차소진 후 퇴사하면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참고로 월급여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만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