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칼치기 하는 차 때문에 놀라서 사고가 났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칼치기를 하는 차량 때문에 깜짝 놀라서 핸들을 돌려서 사고가 났다면 칼치기한 차주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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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칼치기한 차량의 과실이 현저히 도로교통법상 불법행위의 요소가 적용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제법 어려운일이 될 것이고, 인정이되도 질문자님의 과실도 40%가량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칼치기하는 차량을 피양하다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비접촉사고인 경우에는 블랙박스영상등으로 체크하여 사고당시의 예측가능성과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칼치기차량측 과실이 60%이상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칼치기 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칼치기 차량은 접촉은 없지만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였기에
과실이 산정되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100% 인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사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60%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는데 소송에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