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아는 분이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는데요 계약직 기간 때에는 퇴직금을 따로 안 받으시고 적립을 하셨고 그 상태로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셨어요 당연히 계약직 상태에서 적립된 퇴직금도 안 받으셨는데 이번 달 무기계약직으로 퇴직하시거든요 그럼 적립된 퇴직금도 다 같이 받으실 수 있나요 신분이 바뀐 건 10년이 좀 넘으셨습니다 속앓이를 하셔서 일단 여기에 1차로 물어봅니다 ㅠ 당연히 곧 담당자께 물어보신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