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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삵265
당찬삵26523.06.14

고용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아는 분이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는데요 계약직 기간 때에는 퇴직금을 따로 안 받으시고 적립을 하셨고 그 상태로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셨어요 당연히 계약직 상태에서 적립된 퇴직금도 안 받으셨는데 이번 달 무기계약직으로 퇴직하시거든요 그럼 적립된 퇴직금도 다 같이 받으실 수 있나요 신분이 바뀐 건 10년이 좀 넘으셨습니다 속앓이를 하셔서 일단 여기에 1차로 물어봅니다 ㅠ 당연히 곧 담당자께 물어보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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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화되는 시점에 별도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 퇴직 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일때와 무기계약직일때의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 등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아마 기존에 계약직 신분이실 때에는 퇴직연금으로 적립받으신 듯 한데

    무기직으로 전환되신 것이기 때문에 최종 퇴직 시에 기존 계약직 신분의 적립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하며 퇴직금 산정시 계약직 기간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속앓이 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계약직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의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었고 별도의 중간정산이 없었다면 무기계약직 신분에서 퇴사하실 때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퇴직금 적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