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이 있는 그 주가 모두 휴무 였을 때, 근로자의 날 수당 유무
근로자의날이 있는 4월 29일 ~ 5월3일까지 휴무였는데
5월1일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건가요??
5월7일부터는 정상근무이니까
5월6일 대체휴일에 대한 수당은 나가는게 맞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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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무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1일과 6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계속근무해 왔다면, 5.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6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단, 4.29~ 이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출근한 날이 전혀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질문자님의 신청으로 휴가를 사용한 기간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있는 기간의 휴무를 왜 한 것인지, 유급인지 무급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