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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빈
유우빈

근로자의 날이 있는 그 주가 모두 휴무 였을 때, 근로자의 날 수당 유무

근로자의날이 있는 4월 29일 ~ 5월3일까지 휴무였는데

5월1일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건가요??

5월7일부터는 정상근무이니까

5월6일 대체휴일에 대한 수당은 나가는게 맞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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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무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1일과 6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그동안 계속근무해 왔다면, 5.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6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단, 4.29~ 이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출근한 날이 전혀 없으므로)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질문자님의 신청으로 휴가를 사용한 기간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있는 기간의 휴무를 왜 한 것인지, 유급인지 무급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