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가피절제술을 받았는데 맞는 진료인지 과잉진료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화상의 크기는 왼손 중지 손가락등 위에 단추보다 작은 크기였습니다.
오늘 받고왔는데 화상의 가피절제술을 받았다며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청구되어 여쭤봅니다..
진료받고 처치받은 시간도 굉장히 짧아서 1,2분 안팎이었던것 같습니다.
제가볼때에는 단순히 핀셋으로 수포를 제거하고 약을 좀 발랐던것같은데
주변에서는 자꾸 과잉진료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심재성 2도화상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크기는 굉장히 작은편이었습니다.
심야시간에 약사님이 봤을때에도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것처럼 화상연고와 화상전용대일밴드를 추천해준 정도 였어요
(사실 병원 안가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했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잉진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상에서 가피절제술은 수포나 죽은 피부를 제거해 상처를 깨끗하게 하고 감염 위험을 줄이며, 상처 깊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표준적인 처치입니다. 상처가 작더라도 심재성 2도 화상으로 판단되었다면 시행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또한 가피절제술은 처치 시간이 짧다고 해서 간단한 소독과 같은 진료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핀셋이나 가위로 수포와 괴사 조직을 제거했다면 의료적으로는 가피절제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포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약만 바른 정도였다면 가피절제술 청구가 적절했는지는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가 의문이라면 병원에 "가피절제술로 산정된 처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치였는지" 설명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진료기록과 처치 내용을 보면 적절한 청구였는지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의료진이 팔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행한 진료라면 의무기록에 모두 기록되어있습니다 직접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 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나라면 이럴텐데..."

    과잉진료 여부는 담당선생님깨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본 분도 진료 및 치료를 한 분도 그 분이니까요

    과잉진료라고 생각하시면 위무기록을 복사하고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단지 모든 의료행위는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합니다 화상에서 가피절제술은 어느 정도 심한 화상에서 시행하는 시술이며 통상적으로 흔하게 하는 시술도 아닙니다 따라서 숨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분께 자세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차료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에서 환자분이 상황을 고려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