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관련 질문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장애인, 중증환자 등 같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에게 실거주하는 부동산 1채가
잇다고 할때.
이 사람은 부득이하게 소득이 생길수없는 상황인데 자신의 몸을 지킬수잇는 유일한 집인 부동산의 보유세 등 내야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결국 집을 팔고 길거리로 나가야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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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등이 부과가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애인 뿐만 아니라 소득활동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노인분들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대출을 받으시거나 연금, 임대수입,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로 납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