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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뿔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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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해야되나요?회사눈치도보이고 답답하네요

사건 경위:

5월 29일 아침 8:40분쯤, 제가 일하는 자리에 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다가 오더니 저에게 "두 손을 깍지껴서 목 뒤에 올려 봐라"고 했어요. 그 후, 동료가 뒤에서 제 두 팔 을 꽉 안고 위로 올리는 동작을 했는데, 갑자기 제 팔에서 뚜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통증 이 왔어요. 너무 아파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팔 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올라가지 않았 습니다.

그날은 일단 참고 업무를 수행했지만, 저녁에 통 증이 너무 심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생했 습니다. 5월 30일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출 근하지 못하고 정형외과를 다녀왔어요. 의사 선 생님 말씀으로는 오른쪽 팔의 인대 부분 파열이 라고 했습니다. (진단서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 다.)

오늘까지 팔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 하기는 무리인 상태입니다. 원래 제 업무는 1~5kg 되는 부품을 자주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궁금한 점:

1. 산재 처리 여부:

  • 직전에도 다른 동료가 업무 중 인대 손상으 로 7일을 쉬었는데, 월급 계산서를 보니 연 차로 처리되었더라고요.

  • 저도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산재 신청 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로 대체 하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요?

  • (5월 30일 아침에 관리자에게 사고를 보고 할 때, "연차로 쓸 거냐"고 묻더군요. 당시 에는 생각 없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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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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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알수는 없으나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연차로 사용하시다고 하셨더라도 병가기간상 연차사용할 경우 너무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 하시고 산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동료 직원의 행동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무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소급하여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휴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복된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써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하더라도 추후에 산재 승인시 부활되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떤 불이익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조치가 부실해서 발생한 게 아니기때문에 회사에도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이 부분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않고 신청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회사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회사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