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해야되나요?회사눈치도보이고 답답하네요
사건 경위:
5월 29일 아침 8:40분쯤, 제가 일하는 자리에 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가 다가 오더니 저에게 "두 손을 깍지껴서 목 뒤에 올려 봐라"고 했어요. 그 후, 동료가 뒤에서 제 두 팔 을 꽉 안고 위로 올리는 동작을 했는데, 갑자기 제 팔에서 뚜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통증 이 왔어요. 너무 아파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팔 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올라가지 않았 습니다.
그날은 일단 참고 업무를 수행했지만, 저녁에 통 증이 너무 심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생했 습니다. 5월 30일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출 근하지 못하고 정형외과를 다녀왔어요. 의사 선 생님 말씀으로는 오른쪽 팔의 인대 부분 파열이 라고 했습니다. (진단서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 다.)
오늘까지 팔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 하기는 무리인 상태입니다. 원래 제 업무는 1~5kg 되는 부품을 자주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궁금한 점:
1. 산재 처리 여부:
- 직전에도 다른 동료가 업무 중 인대 손상으 로 7일을 쉬었는데, 월급 계산서를 보니 연 차로 처리되었더라고요.
- 저도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산재 신청 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로 대체 하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요?
- (5월 30일 아침에 관리자에게 사고를 보고 할 때, "연차로 쓸 거냐"고 묻더군요. 당시 에는 생각 없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알수는 없으나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연차로 사용하시다고 하셨더라도 병가기간상 연차사용할 경우 너무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 하시고 산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동료 직원의 행동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무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소급하여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휴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복된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써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하더라도 추후에 산재 승인시 부활되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떤 불이익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조치가 부실해서 발생한 게 아니기때문에 회사에도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이 부분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않고 신청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회사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회사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