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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 irp로 매매가능 종목?

개인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소득공제도 받고 직접 자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irp계좌로 미국주식 비자카드나 코스트코 지속 매수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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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퇴직연금 IRP로 미국주식이나 비자카드, 코스트코 지속 매수는 제한이 있으며 주로 ETF와 펀드, 보험상품에 투자 가능하고 개별 주식은 거래가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IRP 계좌별로 거래 가능 종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TF를 활용하는 것이 간접적 투자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퇴적연금인 irp로 매매가 되는 종목과 매매가 되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운영을 해야하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국내외의 etf 종목 들, 공모형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의 펀드, 예적금 보험상품 등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주식등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한다면, 개별 주식인 해당 종목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종목군에 투자하는 etf를 활용한다면 평균적인 종목군의 상승 하락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간접적으니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계좌 및 운용 금융사마다 거래 가능한 종목 및 분야가 상이합니다. 현재 대부분 ETF나 펀드 매수는 가능하나 개별주식은 제한이 있으며, 올해 IRP제도 개선안에서 개별주식 허용도 검토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식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TDF(Target Date Fund)에 대해서는 운용이 가능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2015년 7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서 모든 운용방법에 대해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투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적립금의 40%로 제한하던 것을 70%로 상향조정하고, 개별 자산별 별도 운용한도를 두고 있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주식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계속해서 투자를 금지하지만,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등 금지대상 상품은 상당부분 축소되었는데요. 사모펀드나 증권예탁증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원리금 보장형 운용방법으로 저축은행 예 적금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최근에 TD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TDF의 경우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