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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개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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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중 배상명령 신청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대여금사기죄로 고소인 신분으로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형사고소중 배상명령 신청으로 민사로 가지않고 바로 민사와 같은 판결효력을 가질수 있다고 하는데 배상명령 신청은 검찰로 넘어갔을때 하는지 아니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고나서 하는것인지 언제 신청해야하며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이후 민사로 정신적피해보상을 요청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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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소인이 구공판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 대해서 원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신청할수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기소가 된 이후에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하므로 기소가 된 이후에 곧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나

    책임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해야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절차가 시작할때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재판에 출석하여 구두진술을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