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소득세 신고할때 기장의무판단은 24년 매출액 기준으로 하나요 23년 매출액기준으로 하나요?
24년도 소득세 신고할때 기장의무판단은 24년 매출액 기준으로 하나요 23년 매출액기준으로 하나요?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소득에 대한 기장의무판단은 23년의 수입금액[매출액 + 알파(신용카드발행등세액공제액+전자신고세액공제액+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액 등)]으로 합니다.
24년의 매출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25년의 소득에 대한 기장의무판단은 24년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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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직전과세시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3년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작성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장부유형 판단은 23년 신고금액 기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판단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2024년도 소득세 신고시에는 2023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20. 2. 1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소득이므로 전년도인 23년도 수익 기준으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