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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소득세 신고할때 기장의무판단은 24년 매출액 기준으로 하나요 23년 매출액기준으로 하나요?

24년도 소득세 신고할때 기장의무판단은 24년 매출액 기준으로 하나요 23년 매출액기준으로 하나요?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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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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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소득에 대한 기장의무판단은 23년의 수입금액[매출액 + 알파(신용카드발행등세액공제액+전자신고세액공제액+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액 등)]으로 합니다.

    24년의 매출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25년의 소득에 대한 기장의무판단은 24년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직전과세시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3년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작성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장부유형 판단은 23년 신고금액 기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판단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2024년도 소득세 신고시에는 2023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020. 2. 1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소득이므로 전년도인 23년도 수익 기준으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