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갈등으로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대 분리나 퇴거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사망 이후 상속된 주택이라면 가옥의 명의나 소유권 지분 관계에 따라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불화만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주거지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직접 주거지를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실거주지 이전 등 주민등록법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