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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경쾌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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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제3채무자인 채무자 직장을 통해 채무자 급여를 압류하던중에 채무자가 직장을 퇴사하여 채권 일부만을 받아냈고

채무자가 다른 직장에 취직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를 변경해서 남은 채권액을 압류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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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제3채무자 회사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 중 채무자가 퇴사했을 때

  • 급여채권 압류 소송중 중도퇴사후 다시 입사할경우

  • 급여압류 진행 제3채무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 채무자에게 급여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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